오늘 하루 보지 않기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진인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