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변경
입학전형시의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공변경은 동일한 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배정기준
학부 및 학과(또는 전공)별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되 소속변경 신청인원이 제1전공자를 포함하여 입학정원 및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세부사항
제1전공자를 포함하여 입학정원 및 기준정원의 120% 이상 학생선발 시 배정기준은 각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