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가진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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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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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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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학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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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졸업자가진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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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잔여학점 조회
일정 : 매학기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공지
유의사항
- 1교직이수자는 판정내용이 합격이더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할 수 있음(별도 심사) 교직 담당자에게 취득 가능여부 확인 필(033-248-2759)
- 2이수구분 수정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 3필수 교과목 이수 관련 사항은 사전에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 4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 계절학기 종료이후 해당내용 반영(계절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불합격 또는 미입력으로 조회)
- 5논문(시험)심사료 미납자는 불합격(다음학기 사정대상)
- 6계절학기 대체재이수 또는 재이수 신청 전 학과행정실 상담 필(오신청 또는 미신청으로 인한 문제-미달학점 및 교과목 발생 등-가 있는 경우 다음학기 수강대상이 됨)
- 7교환/파견학생의 경우 성적인정 여부 확인 필(성적제출 및 인정이 늦어진 경우 다음학기 수강대상이 됨)
- 8인턴십 참가자의 경우 성적 비정상처리 시 탈락 또는 평점 하락 유의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합니다.
문의처
- 1판정결과 : 각 단과대학 교학팀
- 2프로그램 관련 문의 : 교무팀(033-248-1015)
조기졸업
우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연한 단축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빠르고 유리한 사회진출 여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격 |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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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 평점평균 | 취득학점 |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로서 해당학기 이수로 모든 졸업요건의 충족이 가능한 자. | 4.00 이상 | 정규졸업 요구학점과 동일 | 졸업을 원하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 |
편입생 제외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
- 가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시기는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로 한다.
- 나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다.
- 1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
- 2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졸업
- 1등록학기 : 8학기 이상, 의과대학 의학과는 12학기 이상
- 2취득학점
소속 단과대학 | 총 취득학점 | 전공 이수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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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제1전공 기준동일) | 단일전공 | 부전공 | |||
인문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사회과학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경영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자연과학대학 | 130이상 | 33 | 70 | 제1전공50 / 부전공25 | |
정보과학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의과대학 | 의학과 | 200이상 | - | 170 | - |
간호대학 | 130이상 | - | 81 | - | |
글로벌융합대학 | 글로벌학부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융합과학수사학과 | 130이상 | 33 | - | ||
미디어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미래융합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42 / 부전공21 |
- 3총 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
- 4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 합격
- 5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4급 이상 취득하거나, 동일한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 1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은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졸업논문은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학과(부)장은 졸업예정자에 대한 논문지도교수를 졸업예정학기초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4졸업논문의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의 내규로 정한다.
- 5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부)장이 지명한다.
- 6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 7학과(부)장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8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는 소속 학부 전임교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 9졸업논문 불합격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료 후 졸업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10졸업종합시험의 불합격자도 졸업논문 불합격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11불합격자는 수료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졸업논문 제출 학기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과대학의 졸업시험
- 1졸업시험 응시자는 재학년한 내에 졸업이 가능한 의학과 6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한다.
- 2졸업시험은 의학과 6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 3졸업시험 과목은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진단검사의학, 진단학, 응급의학, 사회의학으로 한다.
- 4졸업시험의 관리 및 평가는 의과대학 주임교수회의에서 하고, 그 결과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5불합격자는 익년 6학년 1학기에 휴학처리하며, 6학년 2학기는 등록을 필하고 졸업시험만 응시한다.
- 66학년 2학기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 1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4학기 범위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 2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원”을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