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IBC) 한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생물안전위원회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 1한림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22·3등급 이상 병원체 취급 실험 3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 4생물작용제, 독소를 이용하는 실험 5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6연구시설의 운영, 변경, 폐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