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
- 1방사선작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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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이 용시설의 운전 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처리 배출 처분 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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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시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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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사 람(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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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시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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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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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등록조건
- 1 방사선작업종사자
- a교육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교육을 이수
- b건강진단 :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전 및 출입시 매년 건강진단 실시
- c피폭선량측정 :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시 마다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 d“a) ~ c)”를 충족하는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
- e타 기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였던 자는 타 기관에 서 발행하는 “a) ~c)”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록 등록
- 2수시 출입자
- a교육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본교 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이수
- b피폭선량측정 : 본교에서 보유중인 Dosimeter를 지급하여 출입에 따른 개인피폭선량을 측정
- c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수시출입자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실습에 참관만 한다.
- 3일시 출입자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